모노세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6. 9. 29.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공개일: 2026. 8. 29. 10:00 (KST)
신규 이용자 시행·적용일: 2026. 8. 29. 10:00 (KST)
기존 이용자 시행·적용일: 2026. 9. 29. 00:00 (KST)
1.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되지 않은 범위: 제1조·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 제4조부터 제10조, 제11조제2항부터 제7항, 제12조부터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 제23조부터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제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조 번호는 유지된다.
| 현행(2026. 8. 10. 시행) | 개정안(확정본) | 개정 이유 및 법적 효과 |
|---|---|---|
| 표제 및 시행정보 # 모노세미(Monosemy) 서비스 이용약관 v3 시행일: 2026. 8. 10. |
표제 및 시행정보 # 모노세미(Monosemy) 서비스 이용약관 v4 공개일: 2026. 8. 29. 10:00 (KST) 신규 이용자 시행일: 2026. 8. 29. 10:00 (KST) 기존 이용자 시행일: 2026. 9. 29. 00:00 (KST) |
공개 시점과 이용자군별 계약 적용 시점을 분리하였다. 신규 이용자는 명시적 동의 시점부터, 기존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30일 사전고지 기간 후부터 적용되는 경과 구조이다. 30일은 이 문서가 채택한 고지기간을 뜻하며, 이 표만으로 모든 관할의 법정 고지기간 충족을 단정하지 않는다. |
| (신설) | 문서 표시 > English version follows below. 영문본은 문서 하단에 이어집니다. (문서 말미에 구분선 --- 추가) |
번역본 제공을 알리는 편집상 변경으로서 조문상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확정 ZIP에서 영문은 별도 tos-en.md 파일이므로, 실제 게시 화면에서는 영문을 문서 하단에 이어 붙이거나 해당 안내를 충족하는 연결 구조를 제공해야 표시와 게시 사실이 일치한다. |
| 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 (전략)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일정 기간 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그 기간 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상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후략) |
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 (전략)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 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그 기간 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상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후략) |
일반 개정약관에 대한 별도의 거절 의사표시 경로를 없애고, 미동의 이용자의 선택을 이용계약 해지로 통일하였다. 동의 간주의 기준도 거절 의사 미표시에서 고지된 기간 내 계약 미해지로 바뀐다. 다만 동의 간주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뜻과 상당한 기간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해야 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이나 불공정 조항까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명시적 동의 사항은 계속 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9조제7항의 이메일 중재 거부권은 일반 개정약관 거절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변경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
| 제11조(시험 운영 기능) ①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 성능, 안정성, 사용자 경험, AI 기능 개선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운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6. 8. 10.부터 서비스 전반을 시험 운영 단계로 제공하며, 이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능은 이 조의 시험 운영 기능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를 통하여 시험 운영 중임을 안내하고, 시험 운영 단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후략) |
제11조(시험 운영 기능) ① 회사는 서비스의 기능, 성능, 안정성, 사용자 경험, AI 기능 개선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운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00:00(KST)에 서비스 전반의 시험 운영 단계는 종료됩니다. 그 이후의 시험 운영 기능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안내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회사는 해당 기능에 대하여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를 통하여 시험 운영 중임을 안내하고, 그 시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후략) |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던 시험 운영 상태를 종료하고, 이후에는 회사가 개별 지정·고지한 기능만 시험 운영 기능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같은 조 제4항의 데이터 무결성·계속성·복구 가능성 관련 제한도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개별 지정 기능에만 연결되어 회사의 일반 서비스 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
| 제22조(개인정보 보호) (전략) (신설) (후략) |
제22조(개인정보 보호) (전략) ⑤ 회사가 침해사고, 계정 도용, 시스템 오·남용 등 긴급한 보안 위협을 인지한 경우,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먼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오류·접속·요청 메타데이터와 보안 지표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 확산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고와 직접 관련된 AI 기능 제공 과정에서 서버를 경유하는 사용자 콘텐츠에 관한 처리 기록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수집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동 마스킹 등으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접근자를 사고 대응에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하며, 접근 내역을 기록하고, 목적을 달성한 즉시 해당 기록을 파기합니다.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분석에 이용하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후략) |
긴급 보안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순서와 한계를 계약상 명문화하였다. 메타데이터 우선, 원인 확인 불가능, 피해 확산의 급박성, 사고와의 직접 관련성, 최소범위·일시성, 마스킹·접근제한·접근기록·즉시 파기가 누적 요건과 통제장치로 작동한다. 이용자 콘텐츠 처리 가능 범위는 종전보다 실질적으로 넓어지지만 상시 저장·일반 열람 권한을 주는 조항은 아니다. 또한 이 약관 조항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 근거와 비례성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 제35조(준거법 및 관할) (전략) (신설) |
제35조(준거법 및 관할) (전략) ④ 다만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 약관의 해석 또는 관할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장의 국가별 보충조항이 적용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충조항이 이 조에 우선합니다. |
대한민국 준거법·관할 규정과 이용자 거주국의 강행규정 또는 국가별 특별조항이 충돌할 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모든 외국법이 일률적으로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거주국 법령이 강행적으로 달리 정한 범위 및 제12장의 특별규정 범위에서 우선한다는 충돌규칙이다. |
| (신설) | 제12장 국가별 보충조항 제38조(국가별 보충조항의 적용) ①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는 이 장에서 정하는 보충조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② 보충조항이 이 약관의 다른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충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보충조항은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국가별 법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항 체계를 신설한다. 특정 국가 거주자에게만 추가 적용하고, 일반조항과 충돌하면 보충조항을 우선시키며, 거주국의 강행법상 권리를 보존한다. 이는 특별조항 우선의 계약상 해석 기준이지 강행법을 배제하는 합의가 아니다. |
| (신설) | 제39조(미국 거주 이용자에 대한 보충조항) — 적용대상
이 조는 서비스 이용 당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미국 보충조항의 인적 범위를 국적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당시의 미국 거주 상태로 정한다. 미국 밖 이용자에게는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신설) | 제39조제1항
① 사전 협의 — 이용자와 회사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분쟁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60일 동안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이용자의 통지는 support@monote.it 으로, 회사의 통지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합니다. | 중재·소송 전에 서면 통지와 60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계약상 선행절차를 신설한다. 조기 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분쟁 제기 절차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회사는 실제 수신·회신 및 기간 관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
| (신설) | 제39조제2항
② 중재 합의 — 제1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소비자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중재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진행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 합의에는 미국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이 적용됩니다. 미국중재협회가 해당 분쟁의 중재를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JAMS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중재기관의 소비자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미국 연방중재법 제5조에 따라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중재기관의 지정은 이 중재 합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지정된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의 중재 합의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대상 분쟁의 기본 해결수단을 법원소송에서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로 바꾼다. AAA 이용 불가 시 JAMS·합의기관·법원이 선정한 중재인으로 이어지는 대체경로를 두어 특정 기관의 이용 불가와 중재합의 자체의 존속을 분리한다. 기존 미국 이용자에게는 부칙 제5항에 따른 별도 동의가 있어야 적용된다. |
| (신설) | 제39조제3항
③ 중재의 예외 — 다음 각 호는 중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액사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개별 청구. 어느 당사자든 소액사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
3.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관한 개별 청구. 이용자는 중재와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중재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 소액사건 및 지식재산권 금지청구에는 법원 접근을 남기고, 성폭력·성희롱 청구는 이용자가 중재와 법원 중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청구에서 사전분쟁 중재 강제를 배제할 수 있게 한다. |
| (신설) | 제39조제4항
④ 집단소송 및 집단중재의 포기 — 이용자와 회사는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의 원고 또는 구성원으로서, 집단중재 또는 대표소송의 형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은 여러 이용자의 청구를 병합하거나 집단의 형태로 심리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 청구를 개인 단위로 제한하고 집단·대표 절차와 청구 병합을 배제한다.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를 크게 바꾸므로 기존 이용자에게는 부칙 제5항의 별도 동의가 전제된다. 실제 집행 가능성은 적용되는 연방·주법, 고지의 명확성 및 동의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
| (신설) | 제39조제5항
⑤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포기 — 이 조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는 분쟁에 관하여 이용자와 회사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 중재 대상 분쟁에 한하여 양 당사자의 배심재판권을 포기시킨다. 중재의 핵심 절차적 효과를 명시한 것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부칙 제5항에 따른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
| (신설) | 제39조제6항
⑥ 대량중재의 처리 — 동일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25건 이상의 중재 신청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신청들을 100건 이하의 묶음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각 묶음의 결과는 나머지 신청의 해결을 위한 협의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순번을 기다리는 신청에 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25건 이상 유사 신청을 100건 이하 묶음으로 순차 처리하여 대량중재의 진행방식을 정한다. 대기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순차처리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결과를 막는다. 역시 기존 이용자는 별도 동의 대상이다. |
| (신설) | 제39조제7항
⑦ 중재 합의의 거부 — 이용자는 이 약관에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support@monote.it 으로 계정 정보와 함께 중재 합의를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이용자가 중재·집단절차 포기·배심 포기·대량중재 조항만 이메일로 거부할 수 있게 한다. 거부해도 계정과 나머지 약관은 유지된다. 이는 삭제된 일반 개정약관 이메일 거절권과 목적·효과가 다른 별도 권리다. 신규 이용자의 기간은 약관 최초 동의일부터, 기존 이용자의 기간은 부칙 제5항에 따른 별도 동의일부터 시작한다. |
| (신설) | 제39조제8항
⑧ 조항의 분리 — 제4항(집단소송 및 집단중재의 포기)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전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분쟁은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그 밖의 항이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항만 분리되고 나머지 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 집단절차 포기 조항이 집행 불가능하면 중재 관련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함께 배제하고 법원절차로 전환한다. 그 밖의 무효·집행불능은 해당 항만 분리한다. 즉 집단절차 포기를 중재합의의 핵심 요소로 취급하는 특별 분리가능성 규정이다. |
| (신설) | 제39조제9항
⑨ 보증의 부인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상태로(AS AVAILABLE)" 제공됩니다. 회사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권리 비침해, 중단 없는 이용, 오류 없는 작동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거주하는 주의 법령이 배제할 수 없다고 정한 보증은 그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 미국 이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명시·묵시적 보증을 제한한다. 거주 주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보증은 유지하므로 모든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신설) | 제39조제10항
⑩ 책임의 한도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미화 100달러 또는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및 데이터 또는 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책임총액과 배상 가능한 손해유형을 제한한다. 고의·중과실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집행 가능성도 이용자 거주 주의 강행법과 구체적 손해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 (신설) | 제39조제11항
⑪ 이용자의 면책 —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이용, 자신의 사용자 콘텐츠, 이 약관 위반 또는 제3자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회사에 제기된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된 손해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보전합니다. 회사는 그러한 청구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행위·콘텐츠·약관 위반·제3자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회사에 제기된 제3자 청구의 손해와 합리적 변호사 비용을 이용자가 보전하도록 한다. 모든 회사 손해가 아니라 열거된 원인으로 발생한 제3자 청구로 범위를 정하고, 통지와 방어 참여권을 둔다. |
| (신설) | 제39조제12항
⑫ 캘리포니아주 거주 이용자 —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1789.3조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불만은 support@monote.it 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업무국 소비자서비스과 불만지원팀(1625 North Market Blvd., Suite N 112, Sacramento, CA 95834, 전화 800-952-5210)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 이용자에게 회사의 불만 접수처와 주 소비자기관의 연락처를 알린다. 이는 지역 소비자 고지를 추가한 것이며, 캘리포니아 민법 제1789.3조가 요구하는 사업자 정보·요금·불만처리 절차의 전체 충족 여부는 서비스의 다른 계약 전·연례 고지까지 합쳐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 (신설) | 제39조제13항
⑬ 준거법 —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른 중재 합의의 성립, 유효성 및 해석에는 미국 연방중재법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사항에는 제35조가 적용되며, 이용자가 거주하는 주의 강행법규가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중재합의의 성립·유효성·해석에는 미국 연방중재법을, 그 밖의 사항에는 제35조를 적용하도록 나눈다. 동시에 이용자 거주 주의 강행법상 권리를 유보하므로 준거법 합의가 해당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
|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 8. 10.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① 회사는 이 약관을 2026. 8. 29. 10:00(KST)에 공개합니다. | 종전 단일 시행일을 개정본의 공개시점으로 바꾸고, 실제 적용시점은 신규·기존 이용자별로 다음 항에서 나눈다. |
| (신설) | 부칙
② 2026. 8. 29. 10:00(KST)부터 처음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또는 이용 신청 과정에서 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부터 이 약관을 시행합니다. |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또는 이용신청 과정의 명시적 동의를 계약 편입 시점으로 삼는다. 공개만으로 신규 이용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
| (신설) | 부칙
③ 2026. 8. 29. 10:00(KST) 전에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존 이용자에게는 2026. 9. 28.까지 2026. 8. 10.자 약관(v3)을 적용하고, 이 약관은 30일의 사전 고지기간이 지난 2026. 9. 29. 00:00(KST)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2026. 8. 29. 10:00(KST)부터 2026. 9. 29. 00:00(KST) 직전까지 약관 전문 또는 그 연결화면, 변경 전후의 주요 내용, 변경 사유, 시행일,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이용계약 해지 방법 및 그 기간 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서비스 내 공지와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 기존 이용자에게 v3가 유지되는 기간, v4 시행시점, 고지기간·수단·필수 고지내용을 정한다. 8월 28일 10시에 공개하고 9월 28일 0시에 시행하는 문언상 기간은 민법상 초일 불산입과 말일 종료 원칙에 맞춰 30일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 효력은 공지와 이메일이 문언대로 제공되고 중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신설) | 부칙
④ 기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6. 9. 29. 00:00(KST) 전까지 모노세미 앱의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의 사항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기존 이용자가 그 기간 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상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 일반 변경약관 미동의 처리경로를 앱 회원탈퇴로 단일화하고, 명확한 고지 후 미해지 시 동의 간주를 연결한다. 이메일로 일반 변경약관만 거절하고 계정을 유지하는 방식은 두지 않는다. 다만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나 기존 미국 이용자의 중재 조항은 이 간주 규정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
| (신설) | 부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용자 중 미국 거주 이용자에 대한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재, 집단소송·집단중재 포기, 배심재판 포기 및 대량중재 절차는 해당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고지받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이용자의 제39조제7항에 따른 30일의 중재 거부기간은 그 별도 동의일에 시작합니다. | 기존 미국 이용자의 중재 및 권리포기 조항을 일반적인 미해지 동의 간주에서 분리한다. 명확한 별도 고지와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중재 거부기간도 그 별도 동의 전에는 시작하지 않는다. |
| 부칙
② 이 약관의 시행으로 2026. 6. 29.자 약관(v2)은 대체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5조제4항: AI 모델 및 기능 개선·연구 활용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AI 응답 품질 점검·오류 분석을 목적에 포함. 수집 시점에 익명처리하고 저장 전 개인정보 자동 탐지·제거 절차를 운영하며, 철회 시 이후 수집이 즉시 중단됨을 명시
2. 제17조제1항: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
3. 제22조제3항·제4항: 개선·연구 활용 근거를 동의로 변경하고, 민감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음을 명시
4. 제23조: 탈퇴 신청 후 30일 복구 기간을 명시하고, 개선·연구용 정보의 처리 기준을 익명처리 전환에 맞추어 정리
5. 제11조제7항: 사용자 콘텐츠 처리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일치시키고, AI 개선·연구 활용이 별도 동의 기반임을 명시
6. 제2조·제11조·제24조·제33조: "베타 서비스"를 "시험 운영 기능" 으로 재정의. 데이터 무결성·복구에 관한 면책을 시험 운영 기능에 한정하고, 그 밖의 서비스에는 정상적인 책임을 부담
7. 제11조제1항: 2026. 8. 10.부터 서비스 전반이 시험 운영 단계임을 명시하고, 시험 운영 여부의 안내 방법과 단계 종료 시 공지 의무를 규정
8. 제36조 신설: 권리·의무의 양도. 합병·영업양도 시 이용계약 승계 근거와 사전 공지·해지권을 규정
9. 제37조 신설: 조항의 분리.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이 유지됨을 명시 | 부칙
⑥ 이 약관의 시행으로 2026. 8. 10.자 약관(v3)은 대체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2조제5항 신설: 침해사고, 계정 도용, 시스템 오·남용 등 긴급한 보안 위협을 인지한 경우 메타데이터를 우선 확인하고, 그것만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와 직접 관련된 사용자 콘텐츠 처리 기록을 일시적으로 수집·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자동 마스킹, 최소 인원 접근, 접근기록, 민감정보 이용 제한 및 목적 달성 즉시 파기를 함께 명시
2. 제11조제1항 개정: 2026. 9. 29. 00:00(KST)에 서비스 전반의 시험 운영 단계를 종료하고, 그 이후의 시험 운영 기능을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정·안내하는 기능으로 한정. 이에 따라 데이터 무결성·복구에 관한 면책은 개별 지정된 시험 운영 기능에만 적용됨
3. 제35조제4항 신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해석 또는 관할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
4. 제12장(국가별 보충조항) 신설: 미국 거주 이용자에 대한 사전 협의, 개별 중재, 집단소송 및 배심재판 포기, 대량중재 절차, 30일 내 중재 거부권, 보증의 부인, 책임의 한도, 이용자의 면책 및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고지를 신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중재·권리 포기 조항은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비교 기준과 변경 이력을 직전 배포본인 v3→v4로 갱신하고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종전 v2→v3 변경목록이 부칙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때 본문에 편입된 조항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부칙은 v3를 대체하는 v4의 경과·설명 규정이다. |
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되지 않은 범위: 제1조, 제2.4항부터 제2.6항, 제2.7항제1호부터 제4호, 제4조·제5조, 제8조부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2.1항·제2.2항·제2.3항·제3조·제6조·제7조·제11조·제15조 중 아래에 적지 않은 문구도 동일하다.
| 현행(2026. 8. 10. 적용) | 개정안(확정본) | 개정 이유 및 법적 효과 |
|---|
| 표제 및 적용정보
# 모노세미(Monosemy) 개인정보 처리방침 v3
시행일: 2026. 8. 10. | 표제 및 적용정보
# 모노세미(Monosemy) 개인정보 처리방침 v4
공개일: 2026. 8. 29. 10:00 (KST)
신규 이용자 적용일: 2026. 8. 29. 10:00 (KST)
기존 이용자 적용일: 2026. 9. 29. 00:00 (KST) | 공개일과 신규·기존 이용자의 적용일을 분리하였다. 신규 이용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처음 처리할 때부터, 기존 이용자에게는 회사가 정한 30일 사전고지 뒤부터 v4가 적용되는 경과 구조이다. |
| (신설) | 문서 표시
> English version follows below. 영문본은 문서 하단에 이어집니다.
(문서 말미에 구분선 --- 추가) | 번역본 제공을 알리는 편집상 변경으로 독립적인 개인정보 처리 근거나 권리변동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확정 ZIP에서 영문은 별도 privacy-en.md 파일이므로, 실제 게시 화면에서 영문을 이어 붙이거나 안내를 충족하는 연결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
| 제2.1항 계정 정보
(전략)
처리 목적:
- 회원 가입, 로그인, 본인 식별, 계정 관리, 부정 이용 방지, 서비스 개선
(후략) | 제2.1항 계정 정보
(전략)
처리 목적:
- 회원 가입, 로그인, 본인 식별, 계정 관리, 부정 이용 방지
(후략) | 계정정보의 계약이행 목적에서 ‘서비스 개선’을 삭제하였다. 서비스 개선은 자동수집정보나 별도 동의 기반의 개선·연구 처리에서 따로 다루므로, 계정정보의 이용목적과 계약이행 근거가 불필요하게 넓게 해석될 여지를 줄인다. |
| 제2.2항 노트 본문·대화 및 AI 기능 입력 정보 —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2.2항 노트 본문·대화 및 AI 기능 입력 정보 —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아래 보안 위협 대응 목적의 일시적 수집에 한합니다) | 긴급 보안위협 대응용 일시수집의 근거를 계약이행과 구분하여 ‘정당한 이익’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방침에 근거를 적는 것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처리마다 회사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그 이익과 처리가 상당히 관련되며, 범위가 합리적이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제2.2항 노트 본문·대화 및 AI 기능 입력 정보 — 처리 방식
(전략)
(신설) | 제2.2항 노트 본문·대화 및 AI 기능 입력 정보 — 처리 방식
(전략)
-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단계적·일시적 처리: 회사는 평상시 노트 본문과 대화 내용을 사고 대응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열람하지 않습니다. 침해사고, 계정 도용, 시스템 오·남용 등 긴급한 보안 위협을 인지한 경우에도 먼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오류·접속·요청 메타데이터와 보안 지표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 확산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고와 직접 관련된 서버 경유 노트 본문·대화 등 이 항의 정보에 관한 처리 기록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으로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수집·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 시 자동 마스킹 등으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접근자는 사전에 지정된 사고 대응 인원으로 제한하며, 접근 사유·대상·시각을 기록합니다.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 기록과 작업 사본을 파기합니다.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분석에 이용하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종전의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폐기·별도 저장하지 않음’ 원칙에 긴급 보안사고용 제한적 예외를 신설한다. 이용자 콘텐츠가 특정 상황에서 일시수집·확인될 수 있다는 실질적 처리범위 확대이지만, 메타데이터 우선, 급박성, 직접 관련성, 최소범위·기간, 지정인원, 접근기록, 즉시 파기를 누적 제한으로 둔다. 운영단계에서는 해당 요건과 통제의 이행을 입증할 사고기록·권한관리·파기기록이 필요하다. |
| 제2.3항 자동 수집 정보
(전략)
(신설)
(후략) | 제2.3항 자동 수집 정보
(전략)
- 서비스 이용 분석과 오류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여되는 이용자 식별자 및 앱·웹 서비스 이용 이벤트 기록
- 접속 IP를 통해 추정되는 국가·지역 정보
(후략) | PostHog·Sentry를 통한 분석·오류 모니터링에서 처리되는 식별자·이벤트 및 IP 기반 추정 국가·지역을 수집항목에 추가한다. 설명상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동수집 범위가 넓어지는 변경이므로 실제 SDK 전송항목·리전·보존설정과 일치해야 한다. |
| 제2.7항 민감정보 처리 제한
(전략)
(신설) | 제2.7항 민감정보 처리 제한
(전략)
⑤ 제2.2항의 보안 위협 대응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있거나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당 민감정보를 분석에 이용하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안사고 대응 중 우연히 민감정보를 인지하더라도 정당한 이익만으로 분석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상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민감정보는 분석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안전장치다. |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 AI 기능 제공을 위하여 서버를 경유하는 노트 본문 및 대화
-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폐기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제2.4항의 개선·연구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정보는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 AI 기능 제공을 위하여 서버를 경유하는 노트 본문 및 대화
-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폐기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제2.4항의 개선·연구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정보는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2항에 따라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합니다. | 제2.2항의 긴급 보안사고 예외에 대응하는 보유기간을 추가한다. 장기보관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수집 자료를 원인분석·피해확산 방지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도록 제한한다. |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신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OpenAI
수탁자: OpenAI OpCo, LLC 및 OpenAI, LLC (OpenRouter 경유)
위탁 업무: OpenAI 대규모 언어모델을 이용한 AI 처리 및 결과 생성
처리 항목: 해당 모델을 선택하거나 해당 모델로 라우팅된 AI 기능에 입력된 사용자 콘텐츠 및 요청 | OpenRouter를 경유해 OpenAI 모델이 처리하는 실제 경로를 수탁자·업무·처리항목으로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상 수탁자와 위탁업무 공개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실제 모델 라우팅과 일치해야 한다. |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신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카카오
수탁자: 카카오(주)
위탁 업무: 지도 표시 및 장소 검색
처리 항목: 이용자가 입력한 장소 검색어 | 국내 지도·장소검색 처리경로를 위탁관계로 추가 공개한다. 실제로 카카오가 회사의 지시 아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전제에서 제26조상 수탁자 공개 기능을 한다. |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신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PostHog
수탁자: PostHog, Inc.
위탁 업무: 서비스 이용 분석 및 통계 (EU 프랑크푸르트 리전)
처리 항목: 이용자 식별자, 앱·웹 서비스 이용 이벤트 기록, 기기·브라우저 환경 정보, 접속 IP를 통해 추정되는 국가·지역 정보 | 분석 SDK의 수탁자, 리전, 업무와 처리항목을 공개한다. 이용자 식별자·이벤트뿐 아니라 IP 기반 추정 위치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신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Sentry
수탁자: Sentry (Functional Software, Inc.)
위탁 업무: 오류·성능 모니터링 (EU 리전)
처리 항목: 오류 이벤트, 기기·운영체제·앱 버전 정보, 이용자 식별자 | 오류·성능 모니터링 SDK의 수탁자, 리전, 업무와 처리항목을 공개한다. 실제 오류 이벤트에 노트 본문·대화 등 고지되지 않은 콘텐츠가 섞이지 않도록 수집설정과 마스킹이 이 범위에 맞아야 한다. |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OpenRouter 재위탁 설명
OpenRouter, Inc.를 통한 AI 모델 연계 처리 및 임베딩 생성의 경우, 실제 연산은 OpenRouter가 연계하는 인프라 제공자에게 재위탁되어 수행됩니다.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요청 시점의 가용성에 따라 OpenRouter가 연계한 사업자 중에서 선택되며, 현재 주요 사업자는 GMI Cloud, Cloudflare, Perplexity입니다. 회사는 이들 요청 전부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거부(data collection: deny) 설정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해당 사업자의 자체 AI 모델 학습이나 별도 보관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OpenRouter 재위탁 설명
OpenRouter, Inc.를 통한 AI 모델 연계 처리 및 임베딩 생성의 경우, 실제 연산은 OpenRouter가 연계하는 인프라 제공자에게 재위탁되어 수행됩니다.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모델 경로에서 확인되는 제공자는 GMI Cloud, Cloudflare, Perplexity, OpenAI,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 및 Alibaba Cloud입니다. 회사는 SiliconFlow를 라우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OpenRouter에 대한 프롬프트·응답 저장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요청에 데이터 수집 거부(data collection: deny) 설정을 적용하여 입력 내용의 모델 학습 이용과 별도 보관을 허용하는 제공자에게 요청이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제공자 목록 또는 처리 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실제 전송 전에 이 처리방침을 갱신합니다. | 실제 사용 경로의 제공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SiliconFlow 제외, 프롬프트·응답 저장 비동의, 모든 요청의 data collection: deny, 변경 전 방침 갱신을 회사의 운영상 준수사항으로 명문화한다. 단순 사업자 목록 정리가 아니라 라우팅·저장·학습 설정에 관한 대외적 약속이므로 운영구성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 문언상 v4는 SiliconFlow를 ‘사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라우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OpenAI
이전받는 자: OpenAI OpCo, LLC 및 OpenAI, LLC (OpenRouter 경유)
이전 국가: 미국 등
이전 항목: AI 기능에 입력된 사용자 콘텐츠, 요청 정보
이전 목적: OpenAI 대규모 언어모델을 이용한 AI 처리 및 결과 생성
이전 시기 및 방법: 해당 모델 이용 시 OpenRouter를 통한 API 전송
보유·이용 기간: 회사는 OpenRouter의 데이터 수집 거부 설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OpenAI의 기본 남용 모니터링 로그에 최대 30일 보관될 수 있으며 모델 학습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OpenAI 모델 이용 시 발생하는 국외 처리경로와 이전항목·국가·목적·방법·기간을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상 국외이전 고지요소를 구체화한 것으로, 데이터 수집 거부 미적용 예외의 최대 보존기간까지 밝힌다. |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OpenRouter 연계 인프라 제공자
이전 국가: 미국
(나머지 동일)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OpenRouter 연계 인프라 제공자
이전 국가: 각 사업자 소재국
(나머지 동일) | 연계 제공자가 미국 외 국가에 있을 수 있는 실제 구조를 반영한다. 다만 ‘각 사업자 소재국’이라는 포괄 표현이 실제 이전 국가를 이용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가 약속한 대로 제공자·처리조건 변경 전 국가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PostHog
이전받는 자: PostHog, Inc.
이전 국가: 독일
이전 항목: 이용자 식별자, 앱·웹 서비스 이용 이벤트 기록, 기기·브라우저 환경 정보, 접속 IP를 통해 추정되는 국가·지역 정보
이전 목적: 서비스 이용 분석 및 통계
이전 시기 및 방법: 서비스 이용 시 네트워크 전송
보유·이용 기간: 수집일부터 최대 24개월 | 독일 리전으로 이전되는 분석정보의 수령자·국가·항목·목적·방법·최대 보존기간을 공개한다. 실제 보존설정이 최대 24개월을 넘지 않아야 고지와 운영이 일치한다. |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Sentry
이전받는 자: Sentry (Functional Software, Inc.)
이전 국가: 독일
이전 항목: 오류 이벤트, 기기·운영체제·앱 버전 정보, 이용자 식별자
이전 목적: 오류·성능 모니터링
이전 시기 및 방법: 오류 발생 시 네트워크 전송
보유·이용 기간: 최대 90일 | 독일 리전으로 이전되는 오류·성능정보의 수령자·국가·항목·목적·방법·최대 보존기간을 공개한다. 실제 보존설정은 최대 90일 이하여야 한다. |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회사는 서비스 제공, 로그인 유지, 보안, 이용 분석, 오류 개선을 위하여 쿠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또는 기기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또는 유사 기술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회사는 서비스 제공, 로그인 유지, 보안, 이용 분석, 오류 개선을 위하여 쿠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모바일 앱에서 부여되는 분석·오류 진단용 식별자를 포함합니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쿠키는 이용자가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거부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이루어지는 이용 분석 및 오류 진단 목적의 수집은 기기 설정을 통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privacy@monote.it 으로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후 해당 이용자에 대한 수집을 중단합니다. | 웹 쿠키와 모바일 분석·오류진단 식별자의 통제방식을 분리하고, 기기 설정으로 차단할 수 없는 모바일 수집에는 이메일 처리중단 경로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의 행사창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회사는 특정 이용자를 식별해 PostHog·Sentry 수집을 실제로 중단할 수 있는 접수·본인확인·설정반영 절차를 갖춰야 문언을 이행할 수 있다. |
|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종전 변경요약
이전 버전(v2, 2026. 6. 29. 시행)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모델 및 기능 개선·연구 활용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 AI 응답 품질 점검과 오류 분석을 목적에 포함
2. 개선·연구용 정보를 수집 시점에 익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저장함을 명시. 동의를 철회하면 이후 수집이 즉시 중단되나, 이미 수집된 정보는 개별 특정이 불가능하여 열람·삭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함께 안내
3. 저장 전 개인정보 자동 탐지·제거 절차의 현재 탐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탐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하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4. 만 14세 미만 표시 계정과 비회원을 개선·연구 활용 대상에서 제외
5. 민감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입력 비권장 안내를 추가
6. 위탁 및 국외 이전 대상에 OpenRouter, RunPod, Brave, Serper.dev, Wolfram Alpha, Desmos를 추가하고 Google의 지도 위젯 업무를 명시
7. OpenRouter가 연계하는 인프라 제공자를 위탁 및 국외 이전 항목에 추가하고, 해당 요청에 데이터 수집 거부 설정을 적용함을 명시
8. 회원 탈퇴 후 30일 복구 기간을 두고, 접속 기록 1년 등 항목별 보유기간을 구체화하며, 이용 분석·운영 통계를 위한 가명·익명 정보의 계속 보관 근거를 명시
9. AI 기능 제공을 위해 서버를 경유하는 노트 본문·대화를 저장하지 않음을 명시
10. 광고성 정보의 야간 발송 제한을 명시
11.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의 사전 고지 의무를 명시
12. 문서 제목의 "(베타)" 표기를 제거하고, 시험 운영 기능에 관한 표현을 정식 운영 기준으로 정리 |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개정 변경요약
이전 버전(v3, 2026. 8. 10. 시행)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및 국외 이전 대상에 PostHog(서비스 이용 분석)와 Sentry(오류·성능 모니터링) 를 추가하고, 자동 수집 항목에 분석·모니터링용 이용자 식별자를 명시
2. 침해사고 등 긴급한 보안 위협을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처리 기록을 일시적으로 수집·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근거(정당한 이익)와 함께 최소 범위 한정·목적 달성 즉시 파기를 규정
3. 위탁 대상에 카카오(주)(지도 표시 및 장소 검색) 를 추가
4. PostHog가 접속 IP를 통하여 국가·지역을 추정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수집 항목 및 위탁·국외 이전 대상에 명시
5. PostHog·Sentry의 국외 이전 보유·이용 기간을 각각 수집일부터 최대 24개월, 최대 90일로 구체화
6. OpenRouter 경유 OpenAI 대규모 언어모델 제공자를 위탁 및 국외 이전 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사용 경로의 제공자 목록을 구체화. 운영 중인 2026. 8. 10.자 처리방침과 동일하게 SiliconFlow는 처리 대상 목록에 포함하지 않음
7. 제11조를 웹과 모바일 앱으로 구분하고, 앱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오류 진단 목적 수집에 대한 중단 요청 방법을 안내 | 비교대상을 직전 실제 배포본인 v3로 갱신하고 v4의 실질 변경을 이용자가 한눈에 파악하도록 요약한다. 이 목록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 아니라 본문 변경에 대한 설명·고지다. 종전 v2→v3 요약이 삭제되어도 당시 본문에 반영된 처리기준이 함께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
|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적용일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10.부터 적용됩니다. |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공개 및 적용
회사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2026. 8. 29. 10:00(KST)에 공개합니다. 그 시각부터 처음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이용자에게는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음 처리하는 때부터 이 처리방침을 적용합니다. 그 시각 전에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존 이용자에게는 2026. 9. 28.까지 2026. 8. 10.자 처리방침(v3)을 적용하고, 이 처리방침은 30일의 사전 고지기간이 지난 2026. 9. 29. 00:00(KST)부터 적용합니다. 회사는 기존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 공지와 전자우편으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적용일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알립니다.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이 처리방침의 공개 또는 이용자의 무응답만으로 수행하지 않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 신규·기존 이용자의 적용관계와 사전고지 일정을 명확히 한다. 처리방침 공개·고지는 일반 변경사항을 알리는 절차이지만, 민감정보 처리나 그 밖에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행위까지 무응답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명시한다. 약관 부칙과 달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별도 이메일 거절권을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다. |
3. 법리 해석에 사용한 주요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불공정·면책·해지·의사표시 의제·관할 관련 통제)
- 민법 제157조부터 제160조(기간 계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수탁자·위탁업무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미국 연방중재법 9 U.S.C. § 5(중재인 지정)
- 미국 연방중재법 9 U.S.C. § 402(성폭력·성희롱 분쟁의 선택권)
- California Civil Code § 1789.3